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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트라우마 떨친 정부, 외국인 투자자에 원화차입 허용

1분기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전망

이르면 4월부터 환전 수수료 경감

‘원화→외화→원화’ 이중환전 해소

외국인 원화 보유 용인 정책상 변화

자료=기획재정부




이르면 4월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일시적인 원화차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이중환전(원화→외화→원화)을 통해 주거래 은행에서만 송·수금할 수 있었던 규제도 해소된다. 주 거래 은행 한 곳을 통해 높은 환전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던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자본시장에 ‘더 싸게·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외환위기 이후 원화의 외국인 보유에 인색했던 정부가 투자목적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정책전환에 나선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늦어도 3월 말까지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자의 복잡한 환전 절차와 추가적인 환전비용을 해소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지난해 2월 공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추진의 일환으로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연초 런던 현지 투자설명회를 다녀온 뒤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속조치다.

우선 일시적인 원화차입이 허용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사와 증권결제를 위해 환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원화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외환거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국내 관리은행에 입증하면 증권매매 결제대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종의 마이너스통장 개설을 허용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서로 다른 금융사를 통해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주 거래은행에서만 환전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환전 수수료가 보다 저렴한 금융사를 선택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이번 원화차입의 부가적인 효과라는 설명이다.



이번 편의 제고방안에는 또 그간 불가능했던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환전된 원화를 투자자가 별도 개설한 원화계정으로 자유롭게 송·수금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도 그동안 원화를 외화로 환전한 뒤 다시 거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해야 했던 이중환전의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을 통한 주식통합계좌(외국인 통합계좌)로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때 필요했던 별도 상임대리인 선임, 투자자 또는 펀드별 본인 명의 현금계좌 개설도 없애기로 했다. 개정 전까지 외국 자산운용사가 자펀드 100개를 신설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이를 투자하기 위해 증권사 ·은행에 증권대금결제용 계좌 100개를 개설해 계좌별로 별도 환전을 해야 했다. 앞으로는 해당 운용사 명의로 한 번에 증권매매·환전이 가능해진다.

정여진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있어 외국인이 원화를 보유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대책은 적어도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겠다는 목적이라면 외국인의 원화 보유를 용인한다는 정책상의 변화”라고 의미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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