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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24 저출산 대응 정책' 발표…아이돌봄 서비스 11만 가구로 확대

가족친화 최고기업 확대…인센티브 검토

돌봄 공백 예방 긴급·단시간 돌봄 운영

여성가족부 2024 저출산 대응 정책 인포그래픽. 사진 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올해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확대하며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한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시범 운영을 통해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21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여성가족부 저출산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여가부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현재 22개에서 올해 말 70개까지 확대한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이상의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촉진을 위해 2008년부터 실행돼 지난해까지 5911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중소기업의 인증 확대를 위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요건도 완화한다. 맞벌이 가구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수를 8만5000가구에서 11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두 가구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청소년 부모의 경우 서비스 이용금액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긴급한 사유로 인한 돌봄 공백을 예방하고자 서비스 신청 시간을 최소 2시간(기존 4시간) 전까지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와, 최소운영시간을 1시간(기존 2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해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완화하고, 대상 자녀 연령기준을 18세 미만에서 22세 미만(고교 재학시)으로 확대하한다. 지원금액은 월 21만원으로 인상한다. 청소년 위기임산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낮춘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확대한다. 보증금은 최대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여가부는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 6만 여 명에게 연 40~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올해 말 435개소(기존 395개소)로 확대한다.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재직여성의 고충·노무 상담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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