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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40대 '차량 압수'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 11회

검찰 "범행도구 승용차 몰수 필요"

울산지방검찰청.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 11회로 실형을 6번이나 산 40대가 1심 재판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과 함께 범행에 이용된 승용차도 압수했다.

울산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손은영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울산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A씨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나 있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검찰은 A씨의 경우 음주운전의 재범 우려가 매우 높아 범행 도구인 승용차를 몰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승용차를 직접 압수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차량의 압수와 몰수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 시행 이후 만들어진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을 보면 사상자가 많거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적용된다. 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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