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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 원했던 '테라 폭락' 권도형, 美송환 결정…"징역 100년 가능"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된다.

21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날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법원은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면서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권씨의 송환 결정이 나온 것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권씨가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다.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 만이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송환국 결정 주체가 돼야 하지만 권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한 이상 법원이 결정 주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은 법률적인 근거를 들어 송환국을 결정하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폈다. 그러면서 권씨가 법적으론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결정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 대변인은 권씨가 3일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송환국과 관련,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둔 바 있다.

한편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권씨가 미국에 인도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검찰은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는 판단을 적용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SEC는 2022년 2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연방 검찰은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권씨를 재판에 넘긴 상태다.

SEC 소송 재판은 오는 3월 25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으로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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