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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집중 단속

한약도매상·한약국, 전통시장 대상

적발 시 형사 입건 등 엄중 조치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약도매상, 한약국, 한약업사 등 한약 취급업소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특사경은 (한)약사 면허대여·차용,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행위, 비규격품 한약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행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한약 등 의약품 취급,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판매 등을 들여다본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사경 공중위생수사팀은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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