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크라 자선단체에 7만원 기부한 여성…반역죄로 ‘20년간 철창신세’?

‘X’ 캡처




러시아와 미국 이중국적자 여성이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에 6만 9000원을 기부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보안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이날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던 미국과 러시아 이중국적자인 33세 여성을 반역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FSB는 이 여성이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할 무기 등을 구매하는 우크라이나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미국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정권 지지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예카테린부르크에 있는 우랄 연방대학을 다녔으며 이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2021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미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이 반역죄로 유죄를 선고 받을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FSB는 체포된 여성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매체인 미디어조나는 그의 이름이 ‘크세니아 카바나’라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는 해병대 출신으로 기업 보안 책임자로 일했던 폴 훨런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 에반 게르시코비치도 간첩 혐의로 억류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