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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0억 유병언 차명 의혹 주식 확보 실패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회수 위한

구상권 소송서 정부 잇따라 패소

재판부 "추측 불과해 명의신탁 인정 어려워"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연합뉴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보전을 위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려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정부가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120억여 원 규모의 주식 인도 청구를 지난달 25일 기각했다. 김 전 대표는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금고지기’로 지목돼왔다.

재판부는 “정부는 계열사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서 밀접한 관계를 맺은 김 전 대표가 주식을 명의 신탁 받아 관리했다고 주장한다”면서도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진술로 명의 신탁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 소유였던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관리했으며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비용 지출에 대한 구상금을 위해 이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대표는 세월호 운항을 맡았던 청해진해운 주식 2000주와 세모그룹 계열사 정석케미칼 주식 2만 주, 세모그룹의 사실상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주식 5만 6000주 등 6개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주식의 가치는 120억 원에 달한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근로소득과 상속재산 등으로 본인이 직접 취득한 것이라는 김 전 대표의 주장을 인정했다.

한편 정부는 유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회수를 위해 구상권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강세·이재영 전 아해(현 정석케미칼) 대표 등 5명이 보유한 주식 19만 1417주의 인도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고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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