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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수입자에게 은신처·휴대폰 제공…대법 "도피교사죄 아냐"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 초래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인 도피의 한 유형에 불과해





외국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5kg을 밀수입한 이에게 은신처와 차명 휴대폰을 제공했더라도 범인도피교사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씨에게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범인도피교사와 관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서 도피교사 부분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인 도피행위의 범주를 벗어나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하거나 형사피의자로서 가지는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과 10년 이상의 친분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부탁에 응하여 피고인을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 도피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미리 구비하거나 조직적인 범죄단체 등을 구성하여 역할을 분담한 것은 아니었다"라며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인 도피의 한 유형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지인의 소개로 B씨 등과 가까운 사이를 유지해왔다. 이후 검찰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이 공모로 태국에서 메트암페타민을 밀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하자, B씨는 A씨에게 은신처와 차명 휴대전화 제공을 요청했다.

A씨는 자신이 주거지에 피고인을 숨겨주고, 주거지를 찾아온 수사관들에게 "나는 피고인의 번호도 모르고 연락하려면 다른 지인을 부탁해야 한다"고 거짓말해 피고를 도피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타인과 공모해 필로폰 수입했고, 범인도피교사죄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도 기각됐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앞서 A씨에게 선고된 형이 모두 파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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