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훈부 직원, 심정지 환자 구해 ‘하트세이버’ 수상

지난해 8월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왼쪽부터) 조아라, 조영우 주무관이 22일(목) 세종소방서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가보훈부




심정지로 길가에 쓰러진 시민을 구한 국가보훈부 직원 2명이 ‘하트 세이버’를 수상했다고 보훈부가 22일 밝혔다.

하트 세이버는 심폐소생술(CPR)을 하거나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시민에게 소방 당국이 주는 상이다.



보훈부에 따르면 간호사 출신 전문경력관으로 보훈부 산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일하는 조아라·조영우 주무관은 지난해 8월 1일 세종시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길에 쓰러져 피를 흘린 채 의식이 없던 40대 남성을 발견했다. 이들은 지체 없이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CPR을 실시했으며 약 5분 뒤 도착한 구급대원들에게 남성을 인계했다.

조아라 주무관은 “다른 생각할 겨를 없이 무조건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고 했고, 조영우 주무관도 “간호사 출신 공직자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