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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환경기초시설 주민 갈등, 道 적극 중재 나서야”

갈등 예방 중재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사진 제공 = 명재승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명재성 의원(고양5)은 22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도 내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주민갈등 사례에 대해 질의하고 갈등예방을 위한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명 의원은 “경기도내 환경시설로 인한 지자체-주민, 주민-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주민생활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불필요한 사회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역할이 단순한 분쟁조정 안내나 홍보에 그쳐서는 안되며,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 의원에 따르면 도내 환경기초시설의 갈등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고양 난지물재생센터나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증설 문제로 서울시와 고양시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여주시가 이천시 경계지역에 시립화장시설계획을 발표한 후 양 도시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도는 최근까지 58건의 주민간의 갈등사례에 대해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명 의원은 도가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피해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며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경기도가 중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환경국 관계자는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겠다”며 “의회 차원에서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중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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