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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이 들여다본 내 고액거래 정보, 카톡으로 자동 확인한다

FIU,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착수

檢 등에 1000만원 이상 거래 정보 제공

우편 통지 어렵고 '구삐' 가입률도 저조

통신사 문자, 네이버 알림으로도 고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연합뉴스




이르면 올해부터 국세청이나 검찰이 1000만 원 이상 거래 정보를 들여다본 내역 등을 우편이 아닌 카카오(035720)톡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계획을 세우고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사업비는 총 9000만 원이고 시스템 예상 구축 시점은 올 6월께다.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이 완성되면 국민들은 FIU 전용 카카오톡 채널로 고액 현금 거래 정보(CTR) 제공 사실을 자동 수신하게 된다. 또 네이버(NAVER(035420)) 알림 기능이나 KT(030200) 등 통신사 문자로도 이를 고지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자금 세탁 등이 의심되는 비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를 두고 있다. FIU는 이를 기반으로 특정 금융기관에서 누군가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주고받으면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 일시·금액 등의 사실을 자동으로 수집한다.

나아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률)은 FIU가 국세청, 검찰 등 법 집행기관의 요청으로 CTR를 제공한 경우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거래 정보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와 제공일을 명의인에게 통보하게 한다. FIU는 지금까지 모바일이 아닌 우편 방식으로 CTR 제공 사실을 알리고 있다. 전자 방식 알림 대상은 행정안전부 온라인 서비스인 국민비서 ‘구삐’에 가입하고 관련 알람 수신을 따로 신청한 사람으로만 한정한다.

FIU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CTR 제공 사실 통보 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종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다 보니 주소 변경, 수신인 부재의 문제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세무 당국이나 수사기관이 개인의 1000만 원 이상 거래 정보를 들여다보더라도 당사자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다. 국민 대다수가 이미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다는 점, 우편 통보 시 다른 사람이 주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점, 제작비·우편 요금·교통비 등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시스템 개편 추진의 이유가 됐다.

FIU 관계자는 “구삐 가입과 알림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현재는 전자 방식 통보 대상자가 매우 적은 편”이라며 “앞으로는 대상자들에게 자동으로 CTR을 통보하는 시스템을 만드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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