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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 검경 수사권 조정 겨냥한 朴…대통령령 개정 ‘칼’ 꺼내나[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취임식서 “수사·재판 지연에 국민 불편 호소”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지적…대응책 필요

대통령령 등 개정 두고 가속·신중 의견 ‘분분’

부작용 나타나고 있어, 법무부 속도 낼 가능성

尹 정권초 1차례 개정…혼란·정치 논란만 가중

법무부, 檢에 ‘현미경식’ 수사 지시 등 신중론도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화두로 꺼냈다. 현 체제가 수사·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률 개정 없이는 대대적 변화가 쉽지 않은 만큼 법무부가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등 가능한 부분부터 서서히 보완 작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 시행된 후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 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기존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모색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이 고스란히 국민 불편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도입 등 보완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향후 개정될 지에 법조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법무부는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제한한 2대 범죄(부패·경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 지난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같은 해 5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4개월 만이었다. 당시 법무부는 범죄 해석을 폭넓게 하면서 당초 공직자 범죄로 분류된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선거범죄였던 정치자금법 위반·선거매수 등이 부패범죄에 포함됐다. 공직자 청렴의무 위반, 불법 금품수수 관련 범죄, 범죄수익·자금세탁 등도 검찰 수사가 가능해졌다. 경제범죄에는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와 대규모 민생 침해를 유발하는 금융 관련 범죄, 조세·공정거래·지식재산권·부동산·건설범죄, 기술침해·방위사업 관련 범죄, 기업형 조직폭력배, 마약 유통 범죄, 보이스피싱 등도 포함됐다. 무고, 도주, 범인은닉, 증거인멸, 위증 등 사법 질서저해 범죄와 함께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이 취임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검경 수사 시스템 보완이 예고되고 있는 셈이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소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이미 수사·재판 지연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보완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대로 신중론도 제기된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1차례 개정돼 재차 수정하는 게 자칫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의 고소·고발 사건이 경찰에 맡겨지고 있으나 실제 진행은 더딘 건 사실이라 피해자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그만큼 검경의 수사 경계를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대통령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개정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이미 현 정부 초기에 한 차례 수정해 특별히 개정할 부분이 크지 않은 데다, 후폭풍도 고려해야 한다”며 “오히려 법무부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진했거나 잘못 완료한 사건을 검찰에서 한층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이 1년 5개월여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고치는 게 자칫 검경 사이 혼란을 초래하거나 정치적 논란만 가중시킬 수 있어 법무부가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어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 혹여 규정이나 법률 개정이 공론화될 경우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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