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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축 무너지면 배달앱도 꺾인다 [기자의 눈]

황동건 생활산업부 기자


“1만 원짜리 주문을 받은 뒤 배달 플랫폼에 각종 요금만 정산해줘도 5300원 남짓 돌아와요. 이 돈으로 음식 원가에 포장비·인건비·전기료까지 감당하고 나면 건당 몇백 원 수준만 남습니다.”

배달 앱이 최근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양자 간 갈등이 재연되는 모양새다. 음식점으로 배달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최근 정률제 방식의 새 배달료 체계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입하면서 입을 모아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갈등의 시발점은 배달의민족이 지난달 17일 한집·알뜰배달을 한데 묶은 자체 서비스 ‘배민1플러스’를 출시한 것이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업주는 배민에 주문 중개 이용료로 음식값의 6.8%를 내야 한다.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2500~3300원으로 지정된다. 여기에 부가세를 포함하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

점주들은 정률 수수료를 거두는 새 방식이 체감상 혹독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전까지 대다수가 주문 수와 무관하게 정액제로 운영되는 ‘울트라콜’을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그간 각 가게가 배달 대행사를 이용하되 광고부터 주문까지를 배민에 맡기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월 8만 원이면 충분했다.

표면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이 정률제인 배민1플러스와 정액제인 울트라콜 사이에서 선택이 보장돼 있다. 문제는 이들이 사실상 정률제로 전환을 택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린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이용하는 화면에는 한집·알뜰배달이 전면에 내걸려 있고 관련 할인 쿠폰도 대규모로 지급된다. 이처럼 프로모션이 시작되면서 점주들 사이에서는 “울트라콜 주문 건수가 급감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다음 달 도입될 쿠팡이츠의 ‘스마트요금제’도 마찬가지다. 이를 택하지 않을 경우 음식값의 10%를 깎아주는 ‘와우할인’ 혜택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업계가 새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미다.



입점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을 단순한 푸념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플랫폼과 자영업자, 소비자는 배달 음식 시장을 이루는 세 개의 축이다. 하나만 무너져도 생태계 전체의 장기적 생존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무엇보다 자영업자는 서민인 동시에 고용주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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