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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검찰 인사 갈등설에 "공직자는 맡겨진 책무 다할 뿐"

인사 관련 법무부와 갈등 일축

"김혜경 기소는 불가피해"

의료계 집단 행동 재차 경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장급 인사가 채 6개월이 되지 않았다”며 그간 제기된 법무부와의 갈등설을 일축했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데다 앞선 인사 이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인사를 단행하지 않았을 뿐 갈등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27일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처분과 관련해 (법무부의) 중앙지검장 교체 지시가 있었느냐’는 야당 측 의혹 제기에 대해 “공직자는 맡겨진 책무를 다할 뿐”이라며 “인사에 대해서는 드릴 말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인사에 관한 결정을 협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인사를 할 때 협의하는 것이지, (인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협의는 따로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겠냐”고 답했다. 검찰 인사가 없다는 법무부 장관의 명확한 메시지가 있었고 이를 일선에도 충분히 전파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는 최근 고위 검사 인사를 두고 법무부·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국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으로 풀이된다. 큰 의미에서 갈등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사법연수원 31기 검사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는 등 큰 폭의 인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박 장관 취임 이후 검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지난달 ‘송경호 서울 중앙지검장을 교체하겠다’는 의견을 이 총장 측에 전달해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총장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사건 관계인인 경기도 공무원이 유죄로 확정됐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감안해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 절차에는 성역도 없고, 특혜도 없고, 혜택도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재차 엄중 경고했다. 이 총장은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를 미리 대비해 절차를 갖춰놓고 있다”며 “검찰은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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