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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언론 관심 받으려 우발 범행"…배현진 습격범 검찰 송치

배 의원 습격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

경찰 "언론 등의 관심 받기 위해 범행 판단돼"

타인과 공모한 정황, 범행 계획 등 포착 안 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피습범과 마주하고 있다. 배현진 의원실 제공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미성년자 A(15)군이 언론의 관심을 받으려고 범행했다는 경찰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 의원을 습격해 다치게 한 피의자 A 군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상해 혐의로 28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이날 오전 수사 결과 발표에서 “피의자의 평소 성향, 과거 행동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 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이 확보한 A 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포렌식한 결과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조사에서 “연예인 지망생을 보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만났고 자신도 모르게 범행을 했다”며 구체적 범행 이유를 진술하지 않았다.



A 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5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한 건물 1층에서 배 의원을 습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오후 3시 3분께 주거지를 나선 A 군은 택시를 타고 범행 현장에 도착하고서 건물 내·외부를 배회하다가 같은 날 오후 5시 12분께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했다.

이후 ‘국힘 배현진 의원이시죠?’라고 물으며 배 의원에게 다가간 A 군은 소지하고 있던 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5회 가격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이후 A 군은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를 받은 뒤 정신 의료 기관에 응급입원했다. 응급입원 기한이 지난달 30일 종료된 후에는 보호 입원으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소년범 수사 관련 규정 등을 종합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다”며 향후 경찰은 사건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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