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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성장성·주주환원 등 기준 충족 못 하면 거래소 퇴출 검토”

밸류업 평가하기엔 시기상조

“승계 장치 관련 상법 개정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일정기준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연구기관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거래소 퇴출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고 기준이나 구체적 일정은 협의 중”이라면서도 “주주환원과 관련한 특정 지표를 만들고 이를 충분히 충족하지 않으면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예를 들면 오랫동안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심한 경우 인수합병(M&A) 세력의 수단이 되는 기업 등이 있다”며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상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 경영권 확보나 적절한 승계 장치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전제로 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도 함께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 하나만으로 평가하기 시기상조”라며 “일본도 짧게 봐도 3년, 길게 보면 10년 이상 여러 가지 정책을 한꺼번에 진행했다”고 했다.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금융규제 합리화 등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에게 종합금융투자사를 허용한 것처럼 자산운용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나 요소에 대해서도 폭넓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5월 중 미국 뉴욕에서 증권·금융투자 업계와 민관합동 기업공개(IR) 나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3월 중순 개인 투자자 설명회를 준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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