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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 유예없다"

한화진 환경장관 정책방향 제시

"연말에 내년 전기차 보조금 발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8일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더 빨리 진행해 올해 12월에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2024년 정책 방향을 밝혔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매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가 2월께 확정되다 보니 보조금이 결정되지 않은 1월에는 전기차 소비가 급감하는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국내 점유율이 가장 높은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량은 121대에 그친 바 있다.



한 장관은 또 4월 말 시행하는 ‘일회용 택배 과대 포장 규제’와 관련해 “목표 완수에 변함이 없고 조속히 현장에 안착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택배 포장 규제는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행 2개월을 앞둔 현시점까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봄철 초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미세먼지 핫라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실무적으로 고위급에서 접촉해 핫라인 가동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논의를 통해 상고를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날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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