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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막판 날치기 통과 노리는 野…민주유공자법 직회부 검토

29일 본회의 전 정무위 열어 직회부 추진

가맹사업법과 함께 野 단독 처리 논의

내부 반대 목소리도…최종 처리는 불투명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정무위원회를 소집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검토에 나섰다. 앞서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되며 야당 단독으로 정무위를 통과시킨 데 이어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러 또 다시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28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29일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에 계류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리기 전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향으로 당내 정무위원들 간 의견이 모아졌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여야 간 입장차가 팽팽한 민주유공법까지 단독으로 의결하려 하고 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법을 기습 처리했다. 민주유공자법에는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그간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의힘은 ‘가짜유공자 양산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하지만 수적 우위를 이용한 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민주유공자법은 60일 넘게 심사 없이 계류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다시 한번 의석수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주유공자법 처리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며 정무위 상정 및 최종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무위 관계자는 “대다수 의원들은 2월 임시국회 내 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기습으로 처리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무위는 24명 위원 중 민주당이 12명, 국민의힘이 8명, 비교섭단체 소속이 4명이다. 본회의 직회부를 위해선 15명의 정족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동의한다고 해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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