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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복귀 미이행 땐 의사면허 취소 가능"…처분 여부는 미지수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 예고 속

심의 생략돼 절차적 정당성 관건

화물연대처럼 소송전 이어질 수도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 "국민과 정부를 겁박하는 불법 폭력단체 대한의사협회는 해체하라"고 쓴 현수막을 내건 시위 차량이 서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 현장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둔 28일에도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미미했다. 실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사법처분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수 파악에 들어간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당장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2022년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 사례에 비춰보면 업무개시명령을 둘러싼 장기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 거부 종료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의 근거 법률인 화물자동차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의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헌재에서 합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있다. 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보건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해도 화물연대 사건과는 달리 국무회의 심의 등이 생략돼 절차적 정당성은 문제 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기본권은 법률에 따라, 또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고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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