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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도 외국인 근로자 허용

산지이용·산림 활성화 규제 개선

보조금 지급 직불제 자격요건 완화

3만㎡ 보전산지 해제권 시도지사에





정부가 농업에 이어 산에서 나무를 베는 등의 임업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임업 종사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임업직불제는 자격 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산지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임업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농축어업에는 이미 고용허가제가 시행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지만 임업은 제외돼 있었다. 이런 가운데 업무 강도가 높은 임업에 종사하려는 인구는 줄면서 산업 경쟁력도 저하됐다. 정부는 7월부터 산림사업 시행 법인과 산림용 종묘 생산법인이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한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임업직불제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2022년 현재 임업직불금을 받는 사람은 2만여 명, 예산은 512억 원으로 농업직불금 예산의 2%에 불과하다. 정부는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인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종사 일수를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수혜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자연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지정된 보전산지 중 규모가 작은 것은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주기로 했다. 보전산지는 국내 산지 면적 중 약 78%를 차지할 정도로 넓지만 해제하려면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산림청까지 올라가야 해 해제까지 수개월이 걸렸다. 앞으로는 3만 ㎡ 미만의 소규모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해 공공 복지시설이 보다 빠르게 들어설 수 있게 도울 방침이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아울러 법령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공익용 산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공익용 산지를 추가 지정할 수 있어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같은 논란을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3%가 산이지만 각종 규제로 산지 이용 및 관련 산업 발전이 저조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성과 임업 경쟁력 차원에서 산림 활용성 확대를 위해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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