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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통첩 'D-DAY'…정부 압박에도 전공의 미복귀시 '3월 대란' 불가피

■의료계 집단행동…전공의 복귀 데드라인

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수사 착수

전공의 이탈자 여전히 73% 넘어

강대강 대치에 극적합의 불투명

전임의 29일 잇따라 계약 만료

동반 이탈 여부에 의료현장 촉각

정부, 중대본서 비상진료 체계 지원 논의

건보도 중증 환자 진료 시 보상강화

공보의·군의관, 상급병원 수술에 투입키로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제시한 현업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으나 마지막으로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해 사법절차 준비를 마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정부와 경찰·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해둔 상태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는 반발 등에 대비해 통상 경찰이 동행한다. 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점으로 미복귀 전공의 파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처리 압박에도 요지부동…전임의 이탈 땐 '3월 대란' 불가피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8일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정부가 의료 현장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둔 28일에도 각 수련 병원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미미했다. 정부는 전일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전공의 대표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는 등 사법 처리를 향한 준비를 진행했다. 의협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정의 강대강 대치로 협상을 위한 극적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29일은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자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임의들의 계약 만료일이다. 전임의들까지 대규모로 떠날 경우 3월부터 의료 현장에는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경찰·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수련 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전달했다.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현장 복귀를 명령했지만 마지막으로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행정·사법 절차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이날까지 100개 수련 병원 9267명으로 늘었다.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사태 초기부터 강조했던 대로 엄정 대응에 나서면서 의료계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정부가 전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복지부는 이들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판단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가 마지노선 시한인 29일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3개월 면허 정지’와 추가적인 사법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한 데 이어 실제 의협 간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전공의 대부분은 복귀하지 않았다. 필수의료 분야에 10조 원 이상의 수가 인상 방안과 ‘의료사고특례법’이라는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는 의료사고 면책 법안까지 마련했음에도 요지부동이다. 정부가 27일 오후 7시 기준 99개 수련 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80.8% 수준인 993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3.1%인 8992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현재로서는 양측이 의대 정원 이슈를 놓고 극적 합의를 볼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줄여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화 창구로 보기 어렵다며 전공의·교수·의대생 등이 두루 참여하는 대화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가 의료계와 물밑 소통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공의·교수·의대생 등을 각자 접촉하는 방식이라 대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들의 업무 공백을 남아 있는 인력이 메우면서 일선 의료 현장의 의료진들은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대형 병원에서는 3월부터 신규 계약을 맺고 근무할 전임의들이 전공의처럼 의료 현장을 떠날 것을 우려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3월 1일부터 근무할 예정이었던 전임의 숫자는 2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중증 환자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대형 상급 병원의 수술 취소 비율도 50% 이상까지 올라간 상태다. 대형 병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주는 비상 진료 체계를 통해 겨우 업무 공백에 대응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의료 현장에 대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업무복귀 미이행 땐 의사면허 취소 가능"…처분 여부는 미지수


원장(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 "국민과 정부를 겁박하는 불법 폭력단체 대한의사협회는 해체하라!"라고 쓴 현수막을 내건 시위 차량이 서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 현장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둔 28일에도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미미했다. 실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사법처분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수 파악에 들어간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당장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2022년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 사례에 비춰보면 업무개시명령을 둘러싼 장기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 거부 종료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의 근거 법률인 화물자동차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의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헌재에서 합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있다. 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보건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해도 화물연대 사건과는 달리 국무회의 심의 등이 생략돼 절차적 정당성은 문제 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기본권은 법률에 따라, 또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고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 "29일까지 복귀시 책임 안물어"…예비비로 비상진료 보상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제시한 현업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하며 환자 불편이 가중하고, 특히 중환자분들과 가족의 실망·우려가 깊어져 가며 빈자리를 채우는 의료진의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마지노선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런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부디 국민과 정부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더 늦지 않게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거듭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가동하는 비상 진료 체계에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우선 별도 예비비로 예산을 지원해서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 연장근무·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입원환자 진료 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며 "이를 통해 중증 환자 입원·수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일반병원에서 진료받는 효율적인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술 등 중증·응급환자 필수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에 우선 투입하고 추후 추가 투입도 추진된다.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이 추가 의료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교수·전임의가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 총리는 "전날부터 진료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해 간호사분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며 "군의관과 공보의가 의료현장에 투입되면 수술 지연과 응급실 축소 운영 등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전공의 중심 집단행동이 개원의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의료 사업자단체 동향을 감독하기로 했다.

공정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인 의료단체가 구성 사업자에게 휴업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으로, 위법 행위가 이뤄질 경우 신속·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들이 비운 자리를 채우는 교수, 전임의, 간호사 등의 진료 과정에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출석 일자를 조정하는 등 최대한 배려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끝으로 "현재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그리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주는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전공의들은 내일까지 꼭 돌아와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을 돌봐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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