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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 개인 간 거래 허용된다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10년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개인 간 거래 가능

5년 거주의무 지켰으면 시세차익 70% 인정

토지임대부주택으로 공급된 고덕강일3단지 투시도/사진=SH공사 제공




앞으로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분양 받은 후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매각해야 했다. 매각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해 결정됐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분양을 받아도 아파트 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은 커녕 자유롭게 주택을 처분하기도 어려운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거주 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전매제한기간 중 LH 등에 공공 환매를 신청할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거주의무기간이 지나고 전매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할 수 있다.



LH 또는 공공사업자는 환매한 주택을 취득 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반 비용을 더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재공급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을 채워야 한다.

이밖에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전매 제한된 주택에 대해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전매하는 경우 그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제까지 전매 제한된 주택을 예외적으로 전매하는 경우 LH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앞으로는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신설해 동의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LH가 동의 여부를 회신하게 된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토지사용 동의서'도 신설됐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한 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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