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손가락 끼이고 추락하고…서울시, 아파트 승강기 안전조치 긴급 점검





서울시가 아파트 승강기 안전장치 이행실태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에 손가락 끼임 방지 등 7대 안전장치 설치 미이행으로 운행금지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승강기 실태점검단을 투입해 아파트 승강기 안전조치 긴급 점검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996년~1998년에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489대로, 시는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점검을 진행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는 ‘운행 중지’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되도록 관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한국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유지 관리 업체 등과 함께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 자동구출운전 장치, 추락방지 등의 7대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점검한다. 미부착 아파트에는 안전장치 설치를 집중적으로 홍보 및 계도할 계획이다. 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승강기 실태점검단 50명을 구성해 매년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 하반기 중에는 1999년~2003년에 설치된 승강기를 점검한 후 설치 21년 된 승강기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승강기 운행정지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기적인 승강기 실태점검을 통해 아파트 승강기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