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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미성년 자녀·65세 이상’ 통신비 세액공제 추진

단통법 폐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병사 통신요금 추가할인·데이터 이월 선택권 보장도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미성년 자녀 및 65세 이상 가족 구성원에 지출한 통신비의 세액공제를 신설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는 6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공약’을 발표했다.



통신요금 경감과 관련해서는 먼저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서는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신호 도달범위가 반경 2~4km에 이르는 ‘공공 슈퍼 와이파이’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군 복무 중인 병사들에 적용되는 통신비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인상하고, 이용자가 매월 사용 후 남은 잔여 데이터 용량을 선물하거나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내돈내산 데이터 내맘대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및 기관의 고객센터 통화료를 이용자가 아닌 기업·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사를 위한 세밀한 계획 없이 시행령이나 고시의 제·개정을 통한 관치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며 “최소한도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 요금부담 완화와 병행해서 단말가격을 인하할 수 있어야 올바른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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