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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축제 ‘바가지 요금’…TF·신고센터로 차단한다

행안부, 축제 규모별 운영관리체계 구축

100만명 이상 축제는 행안부 국장급 파견

가격표, 용량 축제장과 온라인에 필수 게시

봄비가 내린 지난 5일 부산 수영구 배화학교 앞에 핀 벚나무 아래 우산을 쓴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배화학교 벚나무는 부산 평균 벚꽃 개화 시기보다 2~3주 빠르다. 부산=연합뉴스




지역 축제가 본격화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하고,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과 바가지 없는 지역 축제를 위해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일단 지역 축제가 열리는 모든 지자체는 축제 규모에 따른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진해 군항제 등 10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는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국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에서 10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 축제가 개최될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해 대응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영암왕인문학 축제 등 100만 명 이하 5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 축제는 광역지자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가동되고, 50만 명 이하 규모의 축제는 축제 소관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바가지요금 점검TF'를 구성해 운영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현장에서 위반 사례 발견 시 즉각 시정 조치하는 등 바가지 요금을 집중적으로 관리·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과다한 요금을 청구한 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이뤄진다. TF를 통해 축제장 먹거리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 게시, 적정가액의 책정, 중량 등 명확한 정보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축제장 내 먹거리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축제장 출입구를 비롯해 각 판매부스 외부에도 게시해 관람객 이용 편의를 높이고, 축제 관련 누리집 등에도 가격표를 필수 게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판매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축제 준비단계에서부터 주관부서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지역소비자협회 등 외부 물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축제기간 중에는 축제장 종합상황실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신고센터에서는 관광객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근절에 대한 사전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본격적인 축제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지역 축제가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유발해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주민과 협력해 바가지요금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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