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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됐다' 협박문…대법 "침입죄로 봐야"

공용 현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협박 목적으로 출입했다면 침입 행위

法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헤어진 연인이 사는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현관문에 다른 이성과 찍은 피해자의 사진을 붙이거나 '게임을 시작됐다'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를 걸어놓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경우 반드시 집 내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주거 침입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을 서울북부지바법원으로 환송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다세대 주택은 공공기관과 상가와 비교할 때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12일 헤어진 연인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주거 공간에 침입하고, 다음 달엔 협박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와 사진 등을 걸어놓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라 봤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주지가 있는 빌라 건물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경비원도 없으며 공동현관과 연결된 주차장 천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작동되지 않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공동현관이 항상 열려 있어 그냥 들어갔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등 별다른 행동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단출입을 통제하고 있지 않더라도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에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더라도 CCTV 2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아래 기둥 벽면에 'CCTV 작동 중', '외부차량 주차금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며 "외부차량 주차금지 외에도 이 사건 건물 일체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 및 관리한다는 취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당시 사건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알게 되면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러한 행위로 공포감을 느꼈다"라며 "침입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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