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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줄었지만 1인당 피해액은 급증"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총 1965억 원

인당 1710만원 피해…5년 내 최대

1억 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도 231명

대출빙자·메신저피싱·정부기관 사칭 순

20·30대가 가장 큰 폭의 피해 증가





# A 씨는 지난해 2월 ‘카드 신청이 완료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의했다. 상담원은 “A 씨의 명의가 도용돼 수사가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이후 검찰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A 씨 명의의 통장이 불법 돈세탁 대포통장으로 사용됐다”며 “수사에 협조하라”고 협박했다. 이어 이들은 “대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서 승인이 안 나면 이상이 없는데 승인이 나면 국고 계좌로 입금해 조사하겠다”며 A 씨가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압박해 A 씨는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 지난해 12월 B 씨는 지인을 사칭한 신원 불상자로부터 “부친이 사망하셨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지인이 보낸 단순한 부고라 생각하고 메시지에 포함된 URL에 접속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휴대폰에 원격제어 앱이 설치됐고 사기범은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한 통신 업체에서 B 씨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B 씨 계좌에서 9300만 원가량의 현금을 빼내 갔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진화하면서 1인당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전체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피해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고액 피해자는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총 피해액은 1965억 원으로 전년 1451억 원보다 514억 원(35.4%) 증가했다. 반면 피해자 수는 줄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는 1만 1503명으로 전년 1만 2816명 대비 10.2% 감소했다. 금융 당국과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조치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1인당 피해액은 1710만 원으로 전년(1130만 원)보다 51.3%나 급증했다. 이는 최근 5년 내 가장 큰 규모다. 특히 1억 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는 231명으로 전년(136명) 대비 69.9% 증가했고 1000만 원 이상 피해자도 같은 기간 3597명에서 4650명으로 29.3% 늘었다.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전체 범죄의 35.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지인 사칭하는 메신저피싱(33.7%),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범죄(3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억 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들은 주로 정부·기관 사칭형 수법에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50대와 60대가 각각 560억 원, 704억 원의 피해를 보며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20대 이하는 전년 대비 139억 원, 30대가 188억 원 증가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0대 이하는 대부분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 수법에 당했고 30·40대는 대출빙자형에 취약했다.

금감원은 정부기관 등 사칭을 차단하기 위해 안심마크(확인된 발신번호) 표기 확대를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개발·보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24시간 대응 체계가 조기 안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동부지검 합동수사단 및 경찰청 통합대응센터에 금감원 전문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수사 당국과의 공조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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