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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술·인재 유출 막은 법원…‘경제 간첩’ 잡을 제도 정비 서둘러야


SK하이닉스가 선점한 고대역폭메모리(HBM) 핵심 인재를 빼간 미국 마이크론의 꼼수가 우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가 HBM 후발 주자인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A 씨가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며 얻은 정보가 경쟁사인 마이크론으로 흘러갈 경우 SK하이닉스의 경쟁력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메모리로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이다. 최근에는 시장점유율이 9%인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53%)와 삼성전자(38%)의 기술 인력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전략산업의 기술·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이를 막을 법과 제도는 여전히 허술하다. 특히 반도체 업계는 ‘경제 간첩’이 활개를 쳐도 속수무책이다. 지난해에는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반도체 공장의 설계 도면을 빼내 그대로 본뜬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세우려다 적발됐다. 또 이직을 준비하던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를 모니터 화면에 띄워놓고 이를 촬영해 보관하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하지만 기술·인재 유출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총 33건 중 무죄(60.6%)와 집행유예(27.2%)가 전체의 87.8%에 달할 정도로 무방비에 가깝다. 게다가 일부 전략산업은 북한 해킹 공격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지난해 사법부 전산망에 침입해 335GB(기가바이트) 분량의 내부 자료를 빼간 북한 해킹 부대 라자루스는 국내 조선 업체들의 일부 기술도 해킹 공격으로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익에 직결되는 반도체·조선 등 국가 핵심 기술을 탈취해가는 것은 간첩 행위나 다름없다. 산업스파이 범죄를 경제안보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대폭 정비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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