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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사업무, 간호사에 무제한 전가…통일적인 가이드라인 나와야"

'의사업무 일부 간호사 허용'에 반발

"의료사고로부터 간호사 보호받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되지 않아"

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병동에 소파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침을 만들어 간호사들에게 의사가 하던 업무 일부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의료 현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8일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대폭 허용한 지침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로 발생한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비상대책이라고 하지만,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업무 중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무제한으로 허용해 환자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진료 공백을 해소해 환자 생명을 살리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의료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상 의사 업무가 무제한으로 간호사에게 전가되는 것"이라며 "'이럴 거라면 차라리 간호사에게 의사면허를 발급하라'는 게 의료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와 관련한 업무범위를 설정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노조는 "의료기관장이 간호사 업무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허용해 의료기관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진료에 혼선도 발생할 것"이라며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정부 차원의 통일적인 규정과 제도를 마련해야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아울러 "간호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의료사고가 났을 때 간호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의료현장의 진료 공백은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땜질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정부와 의사단체가 진료 정상화를 결단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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