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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부담 줄어든다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에

사전예약 단지 기준 연 48만~84만↓

SH공사 전경. 사진제공=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가 연간 수십만 원 상당 줄어든다.

SH공사는 10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지난달 29일 개정되면서 임대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H공사가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단지(59㎡) 기준 줄어드는 임대료는 연간 약 48만~84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SH공사는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했고, 기재부도 이를 받아들여 올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일반 분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주택이 없는 서민이 부가세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다.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재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가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건물을 거래하는 것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 거주의무기간(5년)이 경과한 뒤 전매제한기간이 되기 전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공공에 환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매제한 기간 후 사인 간 거래 허용 △토지임대료 선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5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데 따른 것이다.

SH공사는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 법률 근거인 ‘건물분양주택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해 국토부와 국회 등에 이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건물만 분양해 초기 주거비용을 대폭 낮춘 주택으로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로 수분양자의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됐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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