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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영업사원 강제동원 의혹’ 주수호 의협 홍보위원장, 경찰 출석

의협, 게시글 작성자 상대로 고소장 제출

주 위원장 "그런 사실 없고, 입증도 안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1일 오전 고소인 조사에 출석하려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로별관 사이버수사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진행된 의사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을 강제 동원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상에 게시한 작성자를 고소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1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주 위원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주 위원장은 입구에서 취재진을 만나 온라인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의협 산하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그런(제약회사 영업사원을 강제 동원했다는) 사실이 없고, 경찰도 사실관계 입증이 안 된 상태다”라며 “글을 최초로 게시한 사람을 의사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제약회사 직원을 강제로 동원했는지 알 바가 없고, 의협이나 산하단체 차원에서 지시해서도 안된다”라며 “만약 개인 일탈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자체적으로 징계할 것이지만, 전체 의사의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사들이 의협 집회에 제약사 직원을 강제 동원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지난 5일 의협 비대위는 게시글 최초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의협 차원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명단, 일명 ‘블랙리스트’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도 “본 적도, 만든 적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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