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진행된 의사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을 강제 동원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상에 게시한 작성자를 고소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1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주 위원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주 위원장은 입구에서 취재진을 만나 온라인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의협 산하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그런(제약회사 영업사원을 강제 동원했다는) 사실이 없고, 경찰도 사실관계 입증이 안 된 상태다”라며 “글을 최초로 게시한 사람을 의사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제약회사 직원을 강제로 동원했는지 알 바가 없고, 의협이나 산하단체 차원에서 지시해서도 안된다”라며 “만약 개인 일탈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자체적으로 징계할 것이지만, 전체 의사의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사들이 의협 집회에 제약사 직원을 강제 동원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지난 5일 의협 비대위는 게시글 최초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의협 차원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명단, 일명 ‘블랙리스트’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도 “본 적도, 만든 적도 없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