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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단위 농협 48곳 상임감사 생긴다

농식품부, 내년 초부터 시행

1조에서 8000억으로 조정

내부통제·사고예방 등 강화

사진 제공=농협중앙회




내년부터 지역 단위 농업협동조합 48곳에 상임감사가 생긴다. 내부통제 및 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취지로 강호동 신임 농협중앙회 회장 취임과 맞물려 농협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농협의 상임감사 의무 선임 기준이 자산 총액 1조 원 이상에서 8000억 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지역 농협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말 기준 자산 총액이 80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인 단위 농협 수는 전체 1111개 가운데 4.3%인 48곳이다. 기존 1조 원 이상 조합 121개와 더하면 총 169곳이 상임감사를 둬야만 한다. 지난해 8000억 원 이상으로 자산이 불어난 조합이 있을 경우 전체 규모는 다소 늘어날 수 있다.

상호금융권을 놓고 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대체자산 투자 부실로 지난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벌어졌던 새마을금고의 상임감사 선임 기준이 500억 원으로 가장 강하고 신용협동조합은 2000억 원이다. 농협은 그동안 1조 원 기준을 유지해왔지만 이번에 이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농협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전 사고 규모는 총 188억 7800만 원으로 새마을금고(255억 4200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 기간 전체 상호금융권 금전 사고 발생액의 36.9%를 차지한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상임감사 선임 기준이 강화되면서 금융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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