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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종섭 특검법’ 당론발의…“대통령실·법무부 등 수사”

홍익표 “외교·법무부 장관 고발, 탄핵 검토”

14일 외통위 소집 요구…“호주대사 임명과정 따질 것”

박주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용선(왼쪽) 외통위 간사, 유동수 의원이 12일 오전 이종섭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을 두고 출국 과정 전반을 밝히는 목적의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이용선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가 돼 있는 이 전 장관이 주 호주 대사에 임명돼 출국한 것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등이 조직적으로 피의자를 빼돌리려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안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해외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에 대한 수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총선 이후에도 국회가 가동되는 기간이 있으니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의혹의 대상자인 만큼 특검법 거부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미 공언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고발 및 탄핵 등을 추진하고, 관련 상임위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 전반도 적극 따진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상임위를 열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특검법은 물론이고 외교부와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고 장관 탄핵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고발을 진행하고 이후에 탄핵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함께하기로 했다”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빈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4일 외통위 소집을 요구했다”며 “호주대사 임명 과정을 철저히 따지고 책임자 문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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