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향 넣으면 규제 막 걸리네" 국내선 찬밥 대우…왜?

■2030이 취한 '향 막걸리' 규제에 발목

딸기 등 과일향 첨가물 함유하면

주세법상 탁주 아닌 기타주류로

세금 30%씩 부과…마케팅 제약

업계 "法항목 추가해 규제 완화를"





‘아재 술’로 여겨졌던 막걸리가 젊은 층 사이서 인기를 끌고 있다. 딸기나 바나나처럼 향을 첨가한 제품이 등장하면서다. 2030세대들은 ‘힙걸리’라고 부르며 열광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일반 막걸리보다 높은 주세율을 적용받는 데다, 마케팅에도 제약을 받는 등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다. 탁주 제조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GS25에서 막걸리 매출은 매년 늘고 있다. 2021년 40% 뛴 데 이어 2022년 24% 증가했고 지난해는 14% 성장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막걸리 소비가 빠르게 불어났다. GS25에서는 2030세대 비중이 2021년 27%에서 지난해 46.5%로 늘었을 정도다. 여기에는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대비 두 배로 뛴 향 막걸리의 선전이 영향을 미쳤다.

편의점이 소규모 양조장과 협업해 단독 상품을 내놓는 사례도 나왔다. GS25는 1월부터 청년 사업가가 직접 개발한 ‘바질 막걸리’ 등을 선보이고 있다. 매월 하나의 양조장을 선정해 상품 판로를 확대하고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순당은 밤·딸기·바나나·복숭아·청포도 등 다양한 플레이버로 쌀 막걸리 시리즈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지난해 말 젊은 층의 선호도에 맞춰 '쌀 바나나'의 맛도 개선했다.



문제는 이처럼 향을 넣은 막걸리가 주세법상으로는 탁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탁주로 인정받기 위해선 전분질 원료(검은콩·로스팅쌀)나 당류 외의 재료는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제약이 걸린다.

업계는 이 같은 분류가 사실상 규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단 향 막걸리의 주세율부터 술의 원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30%에 달해 일반 탁주 대비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주류 제조업계의 전언이다. 한 탁주 제조사 관계자는 “바나나나 복숭아 등은 맛을 내기 위해 향을 넣어야 하는데 이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면서 “매번 비싼 값에 신제품을 내놓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라벨에 막걸리라고 명시하지 못해 마케팅 제약도 받는다. 국순당 ‘쌀 바나나’나 서울장수 ‘허니버터아몬드주’가 대표적 사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선 오히려 막걸리라고 부르는 데 제약이 없다”면서 “정작 국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셈”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류 항목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명욱 세종사이버대 바리스타·소믈리에학과 교수는 “주세법상의 분류는 첨가물이 없는 본연의 전통주 주조를 장려한다는 취지”라면서도 “일본의 경우는 인공감미료를 넣은 경우 '합성 청주'라는 별도 항목을 두는 만큼 기타 주류와 탁주 사이에 법 상 항목을 신설해 세율 부담과 마케팅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