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대만 문제 아니었네…'의사 철옹성'에 200만 문신사들 범죄자 낙인

반영구화장사들 13일 기자회견서

반영구화장·타투·SMP 합법화 촉구

반영구화장·타투·SMP 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반영구 화장 타투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눈썹문신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요? 의사가 병원을 떠나는 게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 아닙니까?"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장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적으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이 불법으로 규정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회장은 "비의료인이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타투 시술을 하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줄곧 합법화를 반대해 온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대거 병원을 이탈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더 이상 대한민국 반영구화장·타투·SMP 산업을 불법 지대에 방치해선 안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반영구화장 및 타투에 관한 법률안 10여 개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반영구화장은 바늘이나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넣는 방식의 시술이다. 흔히 '눈썹문신'이라고 불린다. 최근에는 탈모 인구 증가와 함께 탈모 부위에 머리카락 패턴으로 문신을 하는 두피색소요법, 일명 SMP(Sclap Micro Pigmentation)시술이 인기를 끌면서 더욱 수요가 늘었다. 정확한 집계는 어려우나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60만 명, 반영구화장 이용자는 약 1700만 명에 달한다는 집계도 있다. 반영구화장 시장 규모는 약 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렇듯 대중적으로 보편화된 문신 시술이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1992년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사법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령을 제정했다. 현행법상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서 의사에 의해 반영구화장 등의 시술을 받는 것만 합법이라는 얘기다. 문신사들은 '의료인만 문신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료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년 넘게 문신 시술이 불발 영역에 머물러 있는 데는 의사단체의 반대도 컸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에 따른 피부 감염과 각종 감염성질환 위험, 문신 염료에 포함된 중금속 물질, 문신 제거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문신 합법화’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일명 문신사들이 반영구화장을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의료법 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윤 회장을 포함한 반영구화장사들은 “반영구화장은 의료 아닌 뷰티, 타투는 의술 아닌 예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반영구화장만이라도 합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주지방법원이 지난해 수 년간 반영구 화장과 문신 시술을 하며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미용학원 원장 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반영구화장·타투·SMP 합법화 필요성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계가 제기하는 위험성은 타투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영구화장만 합법화할 경우 피부과를 비롯한 병·의원에서 관련 종사자를 채용하고,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어 안전하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하면서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 합법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윤 회장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이 합법이며 반영구화장사는 뷰티 전문가로, 타투이스트는 예술가로 인정받는다"며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오래 전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을 의료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반영구화장·타투·SMP 기술 우수성은 이미 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며 "관련산업을 합법화하고 육성한다면 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