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비례대표에 출마해 당선된 경우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게 하는 이른바 '조국·황운하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하면 소속 정당에서 순차적으로 다음 비례대표 순번이 그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2심까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결만 앞두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그간 “대법원 판결로 감옥에 가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언론 질문이 나올 때마다 ‘조국혁신당 당원과 동지들이 비례 의석을 승계해 윤석열 정부와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고 2심 재판 중인 황운하 의원 역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재선을 해도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이 의석을 승계하게 된다.
주 의원의 발의안에서는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비례대표에 출마할 경우 '의석 승계 불가'라는 페널티 조항을 신설했다.
주 의원은 "법원에서 1·2심의 실형 선고를 받아 향후 의원직 상실이 예측되는데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국회를 범죄 도피처로 삼고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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