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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위반’ 김포 아파트, 결국 옥탑 70㎝ 절단했다

고도제한 위반 높이만큼 깎고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 제공=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던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재시공 끝에 결국 입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됐다. 이사 계획이 틀어지게 된 계약자들은 건설업체와 입주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논의 중이다.

14일 김포시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김포고촌양우내안애'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지난 12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이 단지의 당초 입주 개시일은 지난 1월12일이었지만 8개동 가운데 7개동 높이가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인 57.86m 이하 기준을 초과해 63~69㎝ 더 높게 지어져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 단지는 김포공항과 직선거리로 4㎞ 이내에 위치해 공항시설법의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양우건설은 두 달에 걸쳐 아파트 7개동의 상부 옥탑을 70㎝가량 절단한 뒤 콘크리트를 덧대는 방식으로 보완 공사를 진행했다.



또 옥상 난간의 장식용 구조물의 높이도 낮췄다. 김포시는 담당자를 파견해 높이를 측정한 뒤 김포공항을 운영·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시공사·감리단과 함께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을 협의 중이다. 고도제한 위반으로 입주를 갑작스럽게 못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이사하지 못하고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창고에 이삿짐을 맡기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공사는 이사 계약 위약금 보상과 이삿짐 보관 비용 지원, 임시 숙박 이용금액 지원 등의 보상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시공사가 제시한 보상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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