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놓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승객의 휴대폰을 빼앗아 간 택시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택시기사 전 모(71, 남) 씨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금천구에서 택시 승객인 이 모씨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자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벌였다. 시비가 격해지자 전씨는 결국 이씨가 들고 있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4프로를 뺏어갔다.
형법 제329조(절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이같은 판결을 내리며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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