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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SE★포토]

배우 오영수가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강제 추행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김규빈 기자




배우 오영수가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강제 추행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중순께 여성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오영수 측은 언론에 “호숫가를 돌며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조사에서도“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요청했다. 이에 KBS는 ‘출연 섭외 자제 권고 결정’을 내리고, 영화 ‘대가족’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오영수의 출연분을 통편집 및 이순재를 새로운 배우로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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