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이 담겼다. 액상화란 포화된 지반이 액체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으로 1995년 고베 지진, 2011년 동일본지진 당시 발생해 사회 인프라 등에 큰 피해를 입혔다.
국내에서도 2017년 포항지진(규모 5.4) 발생 시 처음으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며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약 4년 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액상화 관련 설계기준을 보완했다. 국내 지반 및 지진 특성을 고려한 액상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지진학회·지반공학회 등 학계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현재 내진설계 일반의 액상화 평가 기준이 모호해 기술자가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산정식을 임의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반영, 액상화 평가 산정식을 제시하고 기준을 수록했다. 이외에도 액상화 평가주체를 지반분야 책임기술자로 명시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튀르키예, 일본 지진 등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더욱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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