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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접수…최대 30억 보상

가담했더라도 신고땐 책임감면 적용

의료계 압박카드로 작용할지 주목





보건복지부가 2개월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인 만큼 의료계에 대한 압박 카드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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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바이오부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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