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다 발각돼 도주했던 20대 남성이 범행 3개월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21일 진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6시 55분께 진주 충무공동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여성을 따라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불법 동영상 촬영을 10초가량 하던 중 피해 여성에게 발각돼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화질이 떨어져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이달 13일 공개수배로 전환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전단을 본 A씨는 닷새 만에 변호사를 통해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공개수배에 심적 부담을 느껴 자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만간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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