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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 좋아지는 것 같다"…'홍삼 광고' 찍은 조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송치

'소비자 기만 광고' 판단

지난해 9월 조민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동영상 캡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 씨가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홍삼 광고 영상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조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9월 유튜브 채널 ‘쪼민’에 홍삼 브랜드 광고 영상을 올려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식품표시광고법 위반)를 받는다.



영상에서 조씨가 “약 1개월간 (홍삼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이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식약처도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는 민원이 접수되자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라고 판단하고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다. 이후 해당 영상은 차단됐고, 조씨는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다”며 “상품 광고를 할 때 신중을 기할 것을 다짐한다”고 사과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한 시민단체가 조씨를 고발하자 경찰은 조씨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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