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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시 의료봉사도 못한다…"의사로서 하는 모든 일 안돼"

'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일체 의료행위 금지 명시





업무개시명령에도 요지부동인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가 임박한 가운데, 면허가 정지된 의사들은 해당 기간 의료봉사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된다.

정지 기간에는 이문을 남기는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접어야 한다는 뜻이다.

2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당장 다가오는 주부터 차례로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천994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이탈률은 92.9%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의 소명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사 자격이 정지되면 의사 명의로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전공의들에 앞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의 처분 통지서를 보면 국내·외 의료봉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안내돼있다.

병원 근무 외에도 비영리 목적의 의료활동마저도 막은 것인데, 면허가 정지됐으므로 모든 의료행위가 금지되는 게 맞는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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