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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헤어진 연인 따라다녔다고 '스토킹' 단정 못 해"

대법, 1심 벌금형 뒤집고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피해자에게 공포심, 불안감 조성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헤어진 연인을 따라다니거나 지속적으로 연락한 행위만으로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행위 당시의 상황과 의도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 및 불안감을 조성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며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스토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A씨는 헤어진 남자친구인 B씨로부터 따라다니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2022년 12월 1일 부산에 있는 모 대학교에서 B씨에게 접근해 말을 걸고 따라다니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가 피해자 B씨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고 따라다녀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했고, 정당한 행위의 이유도 없다며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진 이후에도 서로 연락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였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 스킨쉽하는 모습을 보여 주변 이들은 헤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전날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오인해 불쾌하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이 이를 해명하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다녔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해서 접근하였거나 따라다녔다고 볼 자료가 없고, 사건 당일에 피해자를 단 3회 따라다니는 외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따라다녔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짚었다.

항소심 법원은 구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가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위자 및 상대방의 언동, 주변 상황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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