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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구속기로…오늘 영장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장형임기자




카카오의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27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앞서 25일 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지씨는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을 동원해 SM 주식을 고가에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관련 혐의로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시세조종 외 혐의도 포착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선 상태다.

한편 SM 시세조종 의혹으로 먼저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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