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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중기 퇴직연금 수수료 줄어든다…年 300억 감면 효과

정부,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개편

디폴트옵션 IRP 운용수익 낮으면 수수료 할인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다음 달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연간 300억 원 이상의 수수료를 감면 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내달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이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은 사용자(가입자)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이에 따른 수수료를 각각 받아간다. 수수료 부담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이나 근로자 본인 부담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제도는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돼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돼 직원이 적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했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이미 각 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 전산 작업 등을 통해 내달 1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약 21만 5000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 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기관의 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도 도입된다. 적립금 유치 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 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성과 노력이 많이 반영되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IRP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토록 해 연간 약 106억 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을 유도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 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유진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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