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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무총리에 인사검증권…교섭단체 요건도 완화”

“영부인 국정관여 차단 입법 추진”

“국회의원에도 ‘무노동·무임금’ 적용”

‘국회 세종이전’엔 “늦었지만 환영”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이 이달 20일 ‘기후위기 극복과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민주당 10대 약속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치 개혁’을 위해 대통령의 인사검증 권한을 국무총리에 부여하고, 여야 간 정쟁 완화를 위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여야 섞어앉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상생 국회 △일하는 국회 △제왕적 대통령 견제 △정당민주주의 강화의 내용이 담긴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김 실장은 우선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당장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1만여 명에 가까운 대통령의 인사 대상에 대한 검증권을 총리에게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인사검증기능을 보냈고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 부분은 여야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비서실법을 만들어 영부인의 국정 관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국회와 관련해선 “싸우지 않는 ‘상생 국회’의 측면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겠다”며 “양당의 극한 대립을 완화하는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회의에 불참한 의원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여야 의원 섞어앉기’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해 불필요한 대립을 완화하자고도 제안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회 세종 이전’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국회 ‘완전 이전’에 대해선 “관습헌법으로 인해 헌법상 수도조항을 신설해야만 해결된다”면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를 옮겨 여의도 정치를 종식시킬수 있다는 생각은 동화같은 발상”이라면서 “국회 이전은 균형발전 관점으로 논의해가되, 주권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정치개혁 과제는 그 자체로 깊이 있게 다뤄 달라”고 강조했다.

당 총선공약에 ‘비동의간음죄 도입’이 포함됐다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선 “실무적 착오에 의해 포함됐던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당 정책위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준비 과정에서 검토되었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민주당-민주연합의 합동유세단인 ‘더몰빵 13’ 유세단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9일부터 13일간 접전지역 및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유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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