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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은행 ELS 투자이력 조회하려면 투자자 동의 필수…독소 조항에 골머리 앓는 은행들

금감원 분쟁조정안 내놨지만

'내부 판단' 필요한 요인 많아

고객 거절땐 배상금 산정 난항





은행들이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자율 배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투자자 책임을 가르는 ‘독소 요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있는 판매자별 요인과 달리 투자자 책임을 따지는 요인들이 은행의 내부 판단에 기대는 탓에 셈법이 복잡한 상황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임시 이사회에 보고한 홍콩 ELS 손실 배상 시뮬레이션은 가점 또는 차감 요인들을 반영하지 않은 기본 배상 비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 조정안은 판매사 배상 비율(최대 50%)에 투자자 요인에 따라 ±45%포인트가 가산 혹은 차감되는 구조다. 은행별로 내부 판단이 필요한 투자자 요인 항목들을 우선 배제하고 계산한 셈이다.

은행들이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는 투자자 책임 요인은 ELS 투자 경험이다. 금감원의 지침에 따르면 과거 ELS에 20회 가입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는 ELS 상품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로 분류돼 투자자 책임이 없다. 문제는 한 은행에서 20회 투자를 한 후 다른 은행에서 ELS 투자를 한 경우다. 과거 다른 은행에서의 ELS 투자 이력을 조회하려면 현행법상 투자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과거 투자 이력을 조회할 수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과거 ELS 투자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과거 투자 이력을 조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의 선의에만 의존해 배상 금액을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 투자 이력을 은행이 임의로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은행에서 ELS 투자를 한 경우도 명확하게 투자자 책임을 가르기 어렵다. 한 은행에서는 유경험자로 인식돼 최대 25%포인트 차감이 될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경험자로 분류돼 차감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은행별 배상 비율이 달라지면서 분쟁의 소지가 커질 수 있다.

가산 항목 중에서는 예적금 가입 목적 입증 절차나 기타 조정 항목에 따른 차감 요인이 불확실 요인으로 꼽힌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데이터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주관식 항목들의 배상 배점이 큰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계량화할지에 대한 내부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며 “사례별로 금융 당국에 문의할 수도 없어 판단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심의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하나은행 이사회에 이어 28일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29일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이사회를 열어 ELS 배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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