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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전 의원에 '뇌물'…檢, 인조잔디 업체 대표에 구속영장

임 전 의원 지역구 건설업체 대표 A 씨 등

인조잔디 납품으로 부정이익 취득한 혐의

檢, 특경법(사기)위반으로 구속영장 청구

서울동부지검. 김남명 기자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인조잔디 납품 과정에서 부정 이득을 취한 혐의가 추가로 포착됨에 따른 조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조달청을 상대로 인조잔디 납품을 하며 부정이득을 얻은 업체 공동대표 A 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 인조잔디 업체 관계자들은 학교 운동장, 지자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시공되는 인조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을 상대로 984억원 대의 사기 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실질적인 부정취득 이익은 약 30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당 중 업체 공동대표 B 씨는 관급사업 수주 등에 대한 지원 대가로 임 전 의원에게 1억 2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로 지난 18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대표이기도 한 A 씨는 21대 총선을 위해 차려진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9710만 원을 대납하기도 했다.

또 성형수술 및 시술 비용으로 500만 원을 대납하고 임 전 의원의 아들을 약 1년동안 고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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